ASTM E119 내력벽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최대하중계산
ASTM E119 규격에 따라 벽 구조물에 내화성 시험을 진행할 때, 내력벽에 사용될 자래로 지어진벽 구조물은 화재시 건물붕괴의 위험성을 고려해 적재하중을 부하해 시험을 진행한다. 이 때 최대하중은 국가에서 지정한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며, 이
설계기준강도에 단위면적을 고려해 벽 구조물 위로 적재하중을 적용하게 된다.
대안책으로 ASTM E119 규격은 최대하중보다 낮은 하중을 적용해서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지만
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제한적인 하중조건에 따라 시험되었음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.
*참고자료: http://cfile216.uf.daum.net/attach/27654A4E573ED3DA206F05
*출처: www.anycerti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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